설립목적

설립목적

연구원은 노사관계 및 노동문제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와 교육훈련을 통해 노사협력을 촉진하고, 생산성 향상으로
산업평화를 증진하며, 나아가 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국가 경제발전을 위하여 국제교류 및 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하므로서 인류번영에 이바지 하려함을 목적으로 한다.

노동의 인간화
구현기여
산업민주화
실현기여
창조적

기업문화 정착
노동의 인간화
구현기여
산업민주화
실현기여
창조적

기업문화 정착
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  1. 근로기준 및 임금제도에 관한 조사연구
  2.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사연구
  3. 인력개발 및 직업훈련에 관한 조사연구
  4.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조사연구
  5. 산업재해 및 노동보험에 관한 조사연구
  6. 노동쟁의 조정의 원활을 위한 조사연구
  7. 단체교섭 및 협약의 기법개발 및 보급
  8. 국내외 노동문제에 관한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
  9. 통계분석 연구사업
    1. ① 리서치 사업
    2. ② 시장조사
    3. ③ 여론조사
    4. ④ 고객만족 여론조사
    5. ⑤ 기관기업의 직무분석 및 태도조사
  10. 청소년 심신수련 및 교육훈련
  11. 산업교육 및 연수원 설치운영
  12. 해외교류사업 및 산업시찰을 통한 생산성향상, 그리고 국내외적 교육훈련
  13. 국내외 자료수집 및 출판발행업무
  14. 산업평화증진 및 협력적 노사관계 증진을 위한 근로평화상 및 노사관계분야 현상논문 시상 사업
  15.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근거한 인정(지정) 교육훈련원 설립운영
  16. 학원설립운영 및 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운영
    1. ① 지식정보의 제공사업
    2. ②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
    3. ③ 교육위탁사업
    4. ④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
    5. ⑤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
    6. ⑥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
    7. ⑦ 비대면 온라인 교육사업
  17.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 운영
    1. ① 간병인 교육
    2. ② 간호보조원 교육
  18. 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과 위 각호의 사업과 부대되는 사업일체
  19. 부동산 임대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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